경기도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(일당형)
경기도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이란?
- 경기도 일당형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출산, 연차휴가,보수(승급·직무)교육, 병가,경조사(결혼·사망) 등 보육공백 시 중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원활한 운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조리원(임용된 자)
- ※ 보조교사, 누리보조교사, 4대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
시간연장교사(단,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가능)
증빙서류
증빙서류
구분 |
지원일수 |
구비서류 |
비고 |
단기연가 |
연간 5일 |
휴가확인서(자필서명) |
|
직무교육 |
5일 |
교육비 납입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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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급교육 |
10일 |
교육비 납입증명서 |
|
본인결혼 |
5일 |
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|
|
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|
5일 |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|
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|
1주 이상 병가 |
연간 60일 이내 (휴일포함) |
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|
입원 시 1주일 미만도 가능 |
출산휴가 |
90일(3개월) 이내 |
진단서 등 |
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|
※ 출산휴가 : 고용보험기금(통상급여)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중복지원 불가
신청방법
-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에 등록하거나 센터 의 인력풀에 가능한 대체인력을 연계하시면 됩니다.
- 대체인력 임면 관련 서류와 인건비 신청관련 서류는 해당 시·군에 제출
(원장은 대체교사 근무종료일까지 관할 보육담당부서에 대체교사 채용사항을 신고하여야 함)
※ 인력풀 등록방법
- 대체인력지원서와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을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메일 (gceducare@hanmail.net)으로 송부
(인력풀 구성 진행중이므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)

- 사유발생 직후 과천시청에 대체인력 임용보고
※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인 대체교사의 채용 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로 갈음
-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과천시청 보육지원과에 채용된 대체인력 면직신고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(공문, 증빙서류등)
※ 지급액
- 보육교사 : 일 80,000원/인(실근무일만 지급)
- 조 리 원 : 일 66,800원/인(실근무일만 지급)
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 원칙 (4시간 미만은 미지원)
- 경기도 대체교사 신청서
- 경기도 대체인력 활동신청서
- 경기도 대체휴가 계획서
안내사항
- 교사의 연월차 및 휴가 시 센터에서 직접 파견하는 대체교사(연차) 사업과는 다른 사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시·군에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체교사 인건비는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할 경우 지급됩니다.
-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.
-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